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자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충청남도 청양군 · 보건의료과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 ○ 출생일 기준 1년 미만이더라도 이후 1년 이상 거주 시 지원) ※ 분할지원기간이 끝나기 전에 주소지 이전 시 잔여분에 대한 지원이 중단됨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출생순위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차등 지급(5년 분할) - 첫째아 5,000,000원(출생시 100만원, 1년마다 100만원 5회분할) - 둘째아 10,000,000원(출생시 200만원, 1년마다 200만원 5회분할) - 셋째아 15,000,000원(출생시 300만원, 1년마다 300만원 5회분할) - 넷째아 20,000,000원(출생시 400만원, 1년마다 400만원 5회분할) - 다섯째아 이상 30,000,000원(출생시 600만원, 1년마다 600만원 5회분할) ○ 출생일 기준 1년 미만이더라도 이후 1년 이상 거주 시 지원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청
방문신청
현금
청양군보건의료원/041-940-4535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100만원(모바일 지역상품권 chak)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상시신청
동해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최대 50만원 지역화폐로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