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상시
결혼예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결혼예식장을 이용하는 결혼자 또는 혼주에게 장려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청년
충청남도 예산군 · 가족지원과
o 도내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보호연장아동 포함) 및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대학진학자임과 동시에 주민등록상 도내 거주자
2023년 대학진학자부터 적용 (지원조건)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진학자 - 「평생교육법」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사이버대학, 학정은행제) 진학자 (지원금액) 1인 200만원(일시금) (지원방법) 신청자 명의 계좌로 현금 지급
등록금 납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방문신청
현금
아동친화보육팀/041-339-7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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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예식장을 이용하는 결혼자 또는 혼주에게 장려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시설 및 가정위탁 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1회)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북한이탈주민 대상으로 매월 10~50만 원 저축 시, 적립금과 동일한 금액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수급자 등에게 이사비용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