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
연천군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연간 20만원(분기별 5만원) 한도 시내버스 교통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기획예산과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세대 및 세대원 ※ 전입 6개월 이상 경과 시 신청가능 ※ 주소전입 학생 지원과 중복 불가 ※ 재전입자 중 기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 지원대상 :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세대 및 세대원 ○ 지원내용 : 전입 6개월 이상 경과 시 1명당 10만원 시 지역화폐 다이로움 지급 ※ 재전입자 중 기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 주소전입 학생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신청시기 : 전입 6개월 이상 경과 후 신청 ○ 신청기한 : 신청가능일로부터 1년이내 ○ 지원시기 : 신청 익월 15일 전후 지급
상시신청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현금
익산시청 기획예산과/063-859-5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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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연간 20만원(분기별 5만원) 한도 시내버스 교통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운영기간 내 개별공시지가 상담신청서를 사전 접수 받아 담당 감정평가사 지정 후 상담
지원유형 기타(상담)
신청기한 1차 : '26. 3. 18. ~ 4. 6. / 2차: '26. 4. 30. ~ 5. 29. / 3차: '26. 9. 1. ~ 9. 22. / 4차: '26. 10. 29. ~ 11. 27.
지방소멸대응 및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한 주거안정 및 지역 정착 지원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2025.11.24~2025.11.28
주거자금(주택 신축‧구입‧임차) 대출이자지원(대출잔액의 3%이내)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연 1회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