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상시
결혼예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결혼예식장을 이용하는 결혼자 또는 혼주에게 장려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청년
전남개발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
○ 18세 이상 45세 이하(출생일 1979. 9. 27. ~ 2007. 9. 26.)의 청년과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가능) -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 또는 6세이하 자녀(태아포함)를 둔 사람 (단,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일사실 증명 필요)
○ 월세 1만원 임대주택 공급 - 사업대상: 18세 이상 45세 이하 - 임대기간: 2년(2회 연장 가능, 최장 6년)
2025.11.24~2025.11.28
직접입력
기타
전남개발공사 주거복지사업실/061-280-0668||전남개발공사 주거복지사업실/061-280-0445||전남개발공사 주거복지사업실/061-280-0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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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예식장을 이용하는 결혼자 또는 혼주에게 장려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2024년 충청남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선정자 대상 연장 신청입니다.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상시신청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30만원 지원(평생 1회)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역내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계약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대상자 신청 : 지원금 청구기간을 제외한 수시 신청 / 지원금 신청 : 상하반기 각각 1회(대구안방 홈페이지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