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주거·자립상시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비용(수수료) 지원

전라남도 곡성군 · 주민복지과

지원 대상

○ 곡성군에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로 그 배우자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계속 두면서 2016. 6. 1. 이후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지원 내용

○ 곡성군에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가 국적취득 시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1인당 30만원 최초 1회 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주민복지과/061-360-8242

임산부·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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