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사회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 지원
사회취약계층 가구 실내환경개선 지원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전라남도 진도군 · 도시개발과
○ 진도군 관내에 거주하며, 재래식화장실이나 재래식 부엌을 수세식 화장실, 입식부엌으로 변경하려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44퍼센트 이상 60퍼센트 이하인 자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주거약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주택정비가 필요한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재래식 화장실 및 부엌을 수세식 화장실 및 입식부엌으로 개량
1~2월 공고
방문신청
현금
도시개발과/061-540-3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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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취약계층 가구 실내환경개선 지원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주택 개보수 지원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상시신청
청소년 저축액(월 1~10만원 자유저축)의 2배를 도비로 추가 적립(월 2~20만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연 2회(상반기, 하반기) 신청
전입 귀농인에게 주택 본체 리모델링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연초 신청 미달시 하반기 추가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