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난방비 지원
-공동거주시설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건축과
○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으로 아래 조건에 부합하는 자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부부합산 연소득 9,500만원 이하 · 공고일 현재 부부 모두 임차대상 주소지에 주민등록 등재 및 실제 거주 · 주택전세자금을 금융권 대출로 받은 자로,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주택이 없는 자 - 청년 ·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의 혼인중이 아닌 자 · 연소득 5,000만원 이하 · 공고일 현재 임차대상 주소지에 주민등록 등재 및 실제 거주 · 주택전세자금을 금융권 대출로 받은 자로, 본인 소유의 주택이 없는 자
○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대상자, 주택임대 용도의 대출을 받은 자로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합산 연소득 9,500만원 이하의 신혼부부 - 만19세 이상 39세 이하,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미혼청년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최대 3% 지원(가구당 연 최대 200만원 이내)
공고 시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현금
남원시청 건축과/063-620-6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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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거주시설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단독 및 다세대주택 소유주에게 주차장 조성 비용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공고문을 통해 공고된 시기
검정고시를 합격한 학교 밖 청소년에게 20만원 모바일 상품권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2026.09.01~2026.10.31
차상위계층에 주택내부시설 보수 등 주거환경개선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