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상시
신규 급수공사비 지원
신규급수공사 신청(주택) 시 가족 1명 이상 군내 전입신고 한 경우 공사비 감면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경상남도 김해시 · 교통정책과
○ 기존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대문, 담장 및 화단 등을 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건축물의 소유주 ○ 기존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이웃 간 경계담장을 철거하고 공동으로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건축물의 소유주 ○ 자기 소유의 주택 안 여유공간을 주차장으로 변경하려는 자
○ 단독 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대문, 화단 및 이웃 간 경계 담장을 철거하고 주차장 조성 시 비용 최대 500만원 지원 - 주차장 조성비(1면 300만원, 추가 1면당 50만원 상향), 대문 철거비(50만원), CCTV 설치비(100만원)
공고문을 통해 공고된 시기
방문신청
현금
교통혁신과/055-330-4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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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급수공사 신청(주택) 시 가족 1명 이상 군내 전입신고 한 경우 공사비 감면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10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4년 2월, 5월, 8월 모집예정 , 세부 모집일정은 주민센터 통해 문의
한부모 가족에게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건설량의 10%범위)
지원유형 기타||상담/법률지원
신청기한 LH공사 서비스담당자 확인필요
자격요건(나이·거주기간·신청기간) 충족 부부당 200만원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시스템 정비로 온라인 신청이 일시 중단되오니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