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상시신청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인구정책과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및 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부모 모두 완주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다만, 신생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 현재 관내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됨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및 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부모 모두 완주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다만, 신생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 현재 관내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됨 ○ 지원내용 - 첫째아 : 200만원(출생시 50만원, 출생 1년 후 100만원, 출생 2년후 50만원) - 둘째아 : 300만원(출생시 50만원, 출생 1년 후 100만원, 출생 2년후 150만원) - 셋째아 이상 : 600만원(출생시 50만원, 출생 1년 후 100만원, 출생 2년 후 매년 150만원씩 3년간 지급)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인구정책팀/063-290-2372||인구정책팀/063-290-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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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상시신청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
관내 임신부를 대상으로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 본인부담금 90% 지원(최대 40만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서비스 이용 종료 후 6개월 이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