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상시
출산 장려 지원
출산 장려 등을 위한 서비스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충청남도 당진시 · 보건행정과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첫째 아 출산가정 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 가정 (산모 기준 당진시 6개월 이상 거주)
○ 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첫째아 출산 가정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40만원)
서비스 이용 종료 후 6개월 이내 신청
방문신청
현금
보건행정과/041-360-6042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