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귀농인 지원
귀농인에게 영농정착금, 주택신축수리비 , 농지구입 세제지원, 농지구입 이자지원 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연초(1월)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사회복지과
○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자(단, 시설 입소자 및 미거주자 제외)
○ 무주군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 - 지원대상 :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단, 시설입소자 및 미거주자 제외) - 지원내용 : 월 1만원 지원, 전용카드 분기별 3만원 충전/소진(연 4회) - 지원방법 : 바우처카드
전입 및 연령 도래 등 사유가 발생한 달부터 그 다음달까지, 이후 수시
방문신청
현금
행정사회복지과/063-320-2317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귀농인에게 영농정착금, 주택신축수리비 , 농지구입 세제지원, 농지구입 이자지원 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연초(1월)
축산농가에 소모품, 장려금 지원 및 의성군 브랜드 축산물 기반조성 지원
지원유형 현금||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다문화가족에게 왕복항공권 등 고향나들이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귀농어귀촌인에게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6.01.15~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