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상시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시설퇴소 장애인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인구활력과
○ 무주군에 거주하는 만 19세 ~ 만 49세 이하 신청일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 하지 않은 자 - 부부 중 한명이라도 만19세 ~ 만49세 이하인 자 - 혼인신고일 전까지 부부 중 한명이라도 무주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 - 지원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가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결혼 후 계속하여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 부부 결혼장려금 3년간 500만원 분할 지급 - 1차 지급: 지원요건 충족 시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100만원 지급 - 2차 지급: 1차 신청일로부터 1년 경과 후 200만원 지급 - 3차 지급: 2차 신청일로부터 1년 경과 후 200만원 지급
혼인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
방문신청
현금
인구활력과/063-320-2053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시설퇴소 장애인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저소득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청약통장에 우대금리 및 비과세 혜택 제공
지원유형 현금||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귀농·귀촌인 집들이 소요비용 지원(단, 주류, 담배 등 집들이 미관련 물품 제외)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6.01.15~2026.12.04
전입일로부터 1년이내의 귀농,귀촌,귀향인에게 이사관련 비용 70만원 한도 내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