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생활안정상시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주민복지과

지원 대상

○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독거노인 등)

지원 내용

○ 저소득노인에게 도시락 및 반찬 등 제공(360일)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지원 유형

현물

문의

주민복지과/063-350-2112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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