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초과한 수급자에게 상한일수 연장 및 의료급여기관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질환군별 상한일수 초과하기 60일 전부터 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보건사업과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로 신청일 기준 순창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1년이상 거주한 자 중 - 65세 이상 노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연령제한 없음)
○ 서비스내용 : 의치(틀니) 시술비 일부지원 ○ 시술비지원금액 -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 : 급여본인부담금의 50% - 건강보험 미적용 대상자 : 본인부담금의 70%(편악), 본인부담금의 60%(양악) ○ 시술비 지원 가능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소재 치과 병·의원 ※ 대상자 선정 전 발생한 시술비는 지원 불가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보건사업과/063-650-5246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초과한 수급자에게 상한일수 연장 및 의료급여기관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질환군별 상한일수 초과하기 60일 전부터 신청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및 지역주민에게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서비스(돌봄)||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경도인지장애 노인을 대상으로 한약처방 및 침 치료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
수급자 중증장애인에게 재활수당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