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보건·의료상시

노인·장애인 의치보철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보건사업과

지원 대상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로 신청일 기준 순창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1년이상 거주한 자 중 - 65세 이상 노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연령제한 없음)

지원 내용

○ 서비스내용 : 의치(틀니) 시술비 일부지원 ○ 시술비지원금액 -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 : 급여본인부담금의 50% - 건강보험 미적용 대상자 : 본인부담금의 70%(편악), 본인부담금의 60%(양악) ○ 시술비 지원 가능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소재 치과 병·의원 ※ 대상자 선정 전 발생한 시술비는 지원 불가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보건사업과/063-650-5246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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