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영유아 영양제 지원
보건소 등록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영양제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전라남도 나주시 · 보건행정과
○ 아기 출생일 기준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출생가정(나주시 출생신고) ※ 지급기간 중 부 또는 모, 아기의 전출 또는 재전입시 지급 중단 ※ 2022.11.3.이후 출생아부터 부 또는 모의 6개월 의무 거주조건 폐지(2022.11.2.일까지의 출생아(2022.11.2.이전 출생아)는 개정 전 조례 적용(6개월 거주 의무조건 적용)
○ 지원금액: 첫째아 300만원, 둘째아 500만원, 셋째아 이상 1,000만원(2023. 7. 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2023.6.31.이전 출생아의 경우 종전 조례 지원금액 지급) ※ 2024년 지원방식 변경 (2024. 1. 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 출산장려금(현금):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200만원, 셋째아 이상 300만원 · 6개월 간격 분할지급 - 출산육아지원금(지역화폐):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300만원, 셋째아 이상 700만원 · 6개월 간격 분할지급 ※ 쌍태아는 출생아별 순위에 따라 지급
출생신고일 기준 90이 일 이내(이후 신청 불가)
방문신청
현금
보건행정과/061-339-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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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등록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영양제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정부지원금 잔액 범위내에서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처방약을 받은 경우 약제비 신청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신부에게 태아 기형아검사비 일부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상시신청
출산 또는 입양 가정에 출산지원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1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