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주거·자립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광양)

전라남도 광양시 · 출생보건과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광양시 거주 49세 이하 청년부부 ※ 전라남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과 동일 □ 지원기준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 대상자에 해당 - 연령 :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49세 이하인 자 - 거주 : 혼인신고 이후,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부부 중 1명(신청자)은 신청일에서 지급일까지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지원 내용

○ 청년부부당 결혼축하금 200만원 지원 ※ 전라남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과 동일

신청 기한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후 신청가능,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 신청 ※ 부부 중 1명이 외국인인 경우 결혼비자 발급일(체류기간 허가일자) 기준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내 신청 ※ 단, 다른 체류자격으로 비자를 받아 결혼비자로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기존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내 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출생보건과/061-797-4032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관련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