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
제증명발급 수수료 면제
제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전라남도 무안군 · 인구정책과
○ ‘19.1.1이후 가족(부부이상)과 함께 무안군에 이주한 자 중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하인 자 ○ 귀농교육 100시간 이수한 자(사이버교육 참여시간50%를 최대 40시간까지 인정) ○ 평가심사 기준표 예상점수 60점 이상인 자
○ 농업관련 시설 설치 및 장비 구입 지원 - 대상 장비 : 하우스, 저장고, 농기계, 농업용 창고, 축사 개·보수 등 - 지원한도 : 개소 당 2,000만원(군비 1,600만원, 자담 400만원) /추가사업비 자부담 처리
연초(1~2월)
방문신청
기타
농촌지원과/061-450-4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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