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일정요건의 저소득층 등을 위해 공공사업자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 체결 후 재임대하는 사업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노인
전라남도 완도군 · 인구일자리정책실
○ 농어촌 이외 지역에서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하였던 자로서 완도군으로 이주하여 어업에 종사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 ○ 지원자격 및 요건(아래 조건 모두 충족 시 신청 가능) - 사업 신청일 전에 가족과 함께 완도군으로 이주하여 어업에 종사하는 만65세 이하 세대주 - 관내에 이주하여 6개월이 지난 후 사업 신청 가능 - 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자 - 최근 5년이내 귀어귀촌교육(이론)을 1일 이상(또는 7시간 이상) 이수한 자 ○ 사업자 선정 - 심사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를 지원대상자로 선정
○ 정착지원금 또는 주택수리비 중 택1 - 가구당 500만원
접수기관 별 상이
방문신청
현금
인구일자리정책실/061-550-5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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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요건의 저소득층 등을 위해 공공사업자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 체결 후 재임대하는 사업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전입근로자 정착지원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귀어세대에게 1년간 정착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전세 및 임대보증금이 없는 저소득주민 대상 저금리의 융자 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상시신처이나 예산 소진 시 신청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