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상시
경상북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혼부부에게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상시신청
노인
전라남도 진도군 · 인구정책실
다음의 자격 및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만 20세 이상 귀농어귀촌인 자격을 갖춘 세대주 ○ 본인(배우자포함) 주택소유 또는 2년 이상 임대차 계약(무상임대차 및 직계가족 간 임대차 불인정)을 체결한 자 ○ 농어촌지역 이주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어촌 외의 지역(읍면이 아닌 동지역)에서 거주한 자 ○ 전입 2년 이내 귀농어·귀촌인으로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이사를 완료한 세대주
○ 전입 2년 이내 귀농어귀촌인으로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이사를 완료한 세대주 ○ 이사비용 선결제 후 정액 내 실비지원 (최대 1,000천원 지원)
2026.01.15~2026.01.29
방문신청
현금
인구정책실 귀농귀촌팀/061-540-3842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신혼부부에게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상시신청
○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당해연도 모집공고 시(2월 예상)
무주택 가구 등에 주거임차비, 전세자금 대출이자 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연월세 지원: 상시/전세지원:도청홈페이지 공고 접수기간 참고/주거임차비: 상시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에게 대출잔액의 최대 3% 대출이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공고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