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수수료 감면대상자 종량제봉투 지급
감면대상자에게 매 분기별로 종량제봉투(생활용 및 음식물용)을 제공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경상북도 경주시 · 자원순환과
○ 경주시 관외전입자 세대원당 1인/240ℓ (20ℓ봉투기준 12매) 무상지급 - 지급제외대상자 ㆍ경주시 관내에서 전ㆍ출입한 자 ㆍ경주시에 전입세대에 대한 봉투를 받은지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세대가 타 시도 전ㆍ출입등의 사유로 인하여 재 신청한 경우
○쓰레기종량제봉투 전입세대 무상지급 - 인구감소 및 고령화 사회에 대비 인구증가(유입)을 유도하고자 전입하는 세대에 대하여 쓰레기봉투를 무상지급 - 대상지역 : 경주시 관내 전지역 - 대상자 : 전입세대 ㆍ 전입세대 세대원당 1인/240ℓ (20ℓ봉투기준 12매)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물
경주시청 자원순환과/054-779-6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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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대상자에게 매 분기별로 종량제봉투(생활용 및 음식물용)을 제공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명예수당, 사망위로금(유족제외) 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장애인환자에게 약제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 (비급여 부분 의료비 지원 불가)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