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생활안정D-254

북한이탈주민 자격증 취득 수강료 지원

경상북도 구미시 · 총무과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구미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지원 내용

○ 지원사항 가.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구미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나. 지원인원 : 10명(선착순) ※ 자격취득일 기준 6개월 이내 신청 다. 지원금액 : 1인 최대 50만원(자격증 취득시에만 지원, 최대 2개과정) ※ 2회 신청 합산 금액이 50만원 이내로 신청 가능하며, 초과분은 자부담 라. 지원내용 : 자격증 취득 관련 수강료(학원비, 실습비, 교재비, 재료비) 지원

신청 기한

2026.01.01~2026.12.31

신청 방법

직접입력

지원 유형

현금

문의

구미시청 총무과/054-480-6767

영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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