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보육·교육상시

저소득층 사랑의 교복비 지원

경상북도 영주시 · 복지정책과

지원 대상

○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자녀 중 중·고 신입생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자녀 중 중·고등학교 입학생 ○ 지급기준 : 30만원/1인(동복 20만원, 하복 10만원) ※ 지원제외 : 특수학교(안동진명, 영명) 및 교복미착용 학교 타사업 중복지급 불가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지원 유형

현금

문의

영주시청 복지정책과/054-639-6312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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