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생활안정상시

사천시 전입축하금 지원

경상남도 사천시 · 기획예산담당관

지원 대상

- 2024. 3. 21. 이후 전입자로서 - 전입일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우리시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시민

지원 내용

□ 지원근거 :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제9호 □ 시행시기 : 2024. 3. 21.(조례효력 발생일) 이후 전입자 대상 □ 신청기한 : 전입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 지원금액 : 1인당 20만원(사천사랑상품권, 생애 1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기타

문의

인구청년/055-831-2196

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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