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장애인 전동스쿠터,전동휠체어,수동휠체어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경기도 안성시 · 상수도과
○다자녀가정 - 18세 미만인 자녀를 2자녀 이상 가구, - 가정용 5t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기초수급 - 생계급여, 의료급여 대상자의 가정용 수도 10t이하의 실사용량 감면
○ 다자녀가정 감면 「안성시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 」제20조 제9항, - 18세 미만인 자녀를 2자녀 이상 둔 가구 - 매월 가정용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 ○ 기초수급대장자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지급대상자의 가정용 수도요금 - 매월 10세제곱미터 이하의 실사용량을 감면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감면)
상수도과/031-678-3135||상수도과/031-678-3136||상수도과/031-678-3137||상수도과/031-678-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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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동스쿠터,전동휠체어,수동휠체어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전입세대, 다자녀가정 대상 공공시설 이용 우대증 발급(관내 시설 무료입장 또는 할인)
지원유형 시설이용
신청기한 [전입세대]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다자녀가정]신청기한에 제한 없음
장애인에게 꿈나무종합타운 프로그램 이용요금 50%감면
지원유형 시설이용
신청기한 상시신청
독립유공자 유족에게 위문품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