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상시
외국인 선원 숙소 지원
외국인선원에게 숙소 임대료 일부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경상남도 거제시 · 민원과
○ 타 시·군·구에서 거제대학교 기숙사로 전입한지 3개월 이상인 대학생
○ 지원대상 : 타 시군구에서 거제대학교 기숙사로 전입한 지 3개월 이상인 대학생 ○ 지원내용 : 기숙사비(매학기 20만원, 연간 40만원) 지원 ○ 지급시기 : 6월 20일, 12월 20일
상반기(6.5) / 하반기(12.5.)
방문신청
현금
거제시청 민원과/055-639-3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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