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원예농가 유기질비료 지원
과수원예농가에 유기질비료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경상남도 거제시 · 납세과
자동이체 등 신청자
<겅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제12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신용카드 자동이체 또는 계좌 자동이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250원 <개정 2018.12.13., 2021.12.30.>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500원 <개정 2018.12.13., 2021.12.30.>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서는 1장의 고지서에 도세와 시군세의 세목 이 병기된 경우에는 도세를 우선 공제하되, 도세의 세목이 병기된 경우에는 징수교부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도세를 우선 공제한다. <거제시 시세 감면 조례> 제10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개정 2018.5.10.>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250원 <개정 2018.5.10. 2022.4.14.>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 <개정 2018.5.10. 2022.4.14.>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감면)
거제시 납세과/055-639-3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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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원예농가에 유기질비료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논산시 보훈관련 조례에 의거 수당을 지급 받는 대상자 등에게 명절, 호국보훈의 달 등 위문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신청불필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심리, 의료, 복지 등 종합적인 정착지원 상담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의료지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주택마련 대출이자 중 최대 100만원 지원, 3년간(출산 시 최대 5년)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하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