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구)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시)국가유공자 사망조의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사망 후 1년 이내 신청가능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경상남도 거제시 · 기후환경과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는 개선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는 개선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상시신청
직접입력
현금(감면)
거제시청 기후환경과/055639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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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시)국가유공자 사망조의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사망 후 1년 이내 신청가능
보장항목에 포함된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지원유형 현금(보험)
신청기한 상시신청
화장장려금 및 개장유골 화장비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관내 거주 중 사망하신 국가유공자의 유족에 장례용품 등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