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생활안정상시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지원

경상남도 거제시 · 기후환경과

지원 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는 개선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지원 내용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는 개선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직접입력

지원 유형

현금(감면)

문의

거제시청 기후환경과/0556393945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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