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생활안정상시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경상남도 창녕군 · 농업정책과

지원 대상

창녕군 내에 거주하는 농가 또는 축산·임업·어업경영가구의 농어업인 등 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나 시·도교육감이 인정하는 고등학교 중 시·도의 조례에서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해당 학교이 장이 정하도록 한 사립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조카, 동생이 있는 농어업인

지원 내용

창녕군 내 거주하며 무상교육 제외 대상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나 직접부양하는 손자녀·조카·동생이 있는 농어업인에게 1인 80만원 이내 당해 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을 지원함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농업정책과/055-530-6084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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