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장애인활동지원사 처우개선 수당 지원
지원요건에 따라 매월/14만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매월 5일까지
청년
경상남도 창녕군 · 농업정책과
창녕군 내에 거주하는 농가 또는 축산·임업·어업경영가구의 농어업인 등 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나 시·도교육감이 인정하는 고등학교 중 시·도의 조례에서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해당 학교이 장이 정하도록 한 사립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조카, 동생이 있는 농어업인
창녕군 내 거주하며 무상교육 제외 대상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나 직접부양하는 손자녀·조카·동생이 있는 농어업인에게 1인 80만원 이내 당해 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을 지원함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농업정책과/055-530-6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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