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임신·출산상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경상남도 산청군 · 건강관리과

지원 대상

○ 출산일을 기준으로 90일 전부터 신청일까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계속하여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의 주민등록이 산청군에 등재되어있는 출산가정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신생아 1인당 100만원 한도 - 정부대상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정부제외 : 예외지원 "라"형에 준하는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산모 건강관리 지원과 중복 지원 불가합니다.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건강관리과/055-970-7623||건강관리과/055-970-7626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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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