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 지급
군인이 공무상 재해 및 사망시 신청조건 등에 따라 유족에게 연금 및 급여 등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2012. 7. 1. 이후 군인사법 제54조의4 제1항에 따라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통하여 순직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순직 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경상남도 함양군 · 일자리경제과
○ 군내 소재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사업장에 근무하고 군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근로자의 학업성적이 우수한 대학생 자녀
○ 함양군 소재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군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중 다음의 자 - 대 학 생 : 당해 연도 1학기 평균평점이 C+이상인 자 ○ 지원금액 대학생 1인 최대 200만원
매년 9 ~ 10월경
방문신청
현금(장학금)
일자리경제과/055-960-5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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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이 공무상 재해 및 사망시 신청조건 등에 따라 유족에게 연금 및 급여 등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2012. 7. 1. 이후 군인사법 제54조의4 제1항에 따라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통하여 순직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순직 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결혼이주여성에게 친정가족(부모, 형제, 자매 3명 이내) 초청 왕복항공료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2026년 2월
출산가정을 위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와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