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상시
주거복지센터 위탁 서비스
주거 약자에게 주거복지 상담과 주거지원 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기타(상담)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충청남도 계룡시 · 농업기술센터
○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관내로 이전하여 전입일 기준 1년 전·후로 주택을 신축 및 구입 또는 임대한 세대. ※ 단, 귀농신고 당시 70세 이하이며, 관내 소재의 경작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전입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 귀농인 정착지원금 : 200만원 - 귀농신고일로부터 2년후 영농현황 확인 후 100만원씩 2년 지급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팀/042-840-3430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주거 약자에게 주거복지 상담과 주거지원 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기타(상담)
신청기한 상시신청
소송수행경비 100만원 또는 주거안정비 50만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6.1.1. ~ 2026. 12. 31.
일정요건의 저소득층 등을 위해 공공사업자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 체결 후 재임대하는 사업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퇴소자에게 자립정착을 위한 지원금으로 세대당 500만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