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주거·자립상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지원

대구광역시 · 성평등가족과

지원 대상

○ 생활지원시설(5개소), 양육지원시설(2개소) 2년 이상 거주후 퇴소자

지원 내용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생활지원 5개소, 양육지원시설 2개소)의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에게 자립정착을 위한 지원금으로 세대당 500만원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직접입력

지원 유형

현금

문의

성평등가족과/053 803 6723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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