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임신·출산상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경상남도 창원시 · 보건행정과

지원 대상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구 - 예외지원 : 150%초과 출산가구, 둘째아이상 출산가정, 결혼이민산모, 희귀난치질환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 새터민산모, 미혼모산모, 미숙아 출산가정 등

지원 내용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유형

이용권

문의

진해보건소/055-225-6137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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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