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상시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거동불편 노인을 대상으로 도시락 배달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충청남도 당진시 · 사회복지과
○ 당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다른법령에 의해 동일한 지원(월동비)이 되는 자는 제외
○ 동절기 건강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저소득 주민 대상 월동 대책 난방비 지원 (년 1회, '23.12월12만원 예정)
없음
신청불필요
현금
사회복지과/041-350-3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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