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
저소득 장애인가구에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신청시기 별도공고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충청남도 당진시 · 주택개발과
○ 최근 5년 이내 혼인신고한 신혼부부로서 가구원 합산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기준으로 판정
○ 신혼부부 전세목적 대출금의 이자 지원
상반기 : 1~2월 중
방문신청
현금
당진시청 주택과 주거환경팀/041-350-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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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장애인가구에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신청시기 별도공고
소송수행경비 100만원 또는 주거안정비 50만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6.1.1. ~ 2026. 12. 31.
자립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신속한 가정복귀와 사회진출 지원
지원유형 기타(교육)||기타(상담)||서비스(돌봄)||서비스(일자리)||시설이용
신청기한 상시신청
대학생 기숙사 지원 (위치, 비용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참조)
지원유형 시설이용
신청기한 (고양) 연 2회 학기별 모집(1학기: 1월, 2학기: 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