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급여금 지원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에게 기숙사비, 수학여행비, 교복비 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경기도 여주시 · 가족복지과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여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중인 남성근로자로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대상자녀도 여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함) * 6+6육아휴직특례자 지원제외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여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으며, 가구 기준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여주시 남성 근로자(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3개월 이상 육아휴직자) *6+6육아휴직특례적용 지원제외 ○ 지원내용 : 고용보험법 제70조(육아휴직급여)에 따른 월 30만원 (최대5개월) 지급 * 월별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를 첨부해야 하므로 육아휴직 5개월 경과 후 신청하시면 더욱 간편합니다. ○ 지원기준 : 신청일 기준 여주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대상 자녀도 여주시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함),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예산 소진 시 사업 종료 ○ 신청기한 : 육아휴직 종료일 이후 1년 이내 신청
상시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직접입력
현금
가족복지과/031-887-2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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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가정의 자녀에게 기숙사비, 수학여행비, 교복비 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특수교육학생 대상 인당 월15만원 이내 방과후교육비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매년 3월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출생아의 양육지원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