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이사비용 지원
관내로 이사한 수급자에게 이사비용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충청북도 청주시 · 아동복지과
○ 지원대상 :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 (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지원제외 : 보호 조기종료 이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
○ 지원대상 :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 (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지원제외 : 보호 조기종료 이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 ○ 신청방법 : 보호종료시설, 가정위탁센터에서 자립업무담당자와 신청서 작성 후 신청 ○ 지원내용 : 자립정착금 1회 지급 - 자립정착금 : 연장보호만료 및 퇴소 시 1,000만원 지원 - 자립정착금 신청시 사용계획 필수확인 및 아동 명의의 계좌로 직접 입금
보호종료 후 5년이내 신청(가급적 보호종료한 연도 내)
방문신청
현금
아동복지과/043-201-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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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로 이사한 수급자에게 이사비용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자활센터 참여자에게 탈수급 및 취창업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보증료, 이사비, 월세, 소송수행경비, 주거안정자금 지원 중 택1하여 신청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예산 소진 시까지)
전세 및 임대보증금이 없는 저소득주민 대상 저금리의 융자 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상시신처이나 예산 소진 시 신청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