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지원
중증 장애인가정에 주거환경 개선 지원 -저소득 장애인 가정의 일상생활 불편해서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서울특별시 · 주택정책과
○ 서울 월세 거주 19세 ~ 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청년인 동거인 및 형제자매 있는 경우 신청 가능)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자 - 재산 기준 : 일반재산 1억 3천만원 이하, 자동차 2,500만원 미만 - 거주 요건 : 임차 보증금 8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 월세 거주
○ 사업 내용 : 최대 12개월 간 월 20만원 범위에서 월세 지원 ○ 소요재원 : 시비 100%
2025.6.11.(수) 10:00 ~ 6. 24.(화)18:00
기타 온라인신청
현금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1833-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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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장애인가정에 주거환경 개선 지원 -저소득 장애인 가정의 일상생활 불편해서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주거취약계층에게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문의 /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문 확인
전입세대에 이사비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무주택 청년 세대주(35~39세)에게 임차료 월 20만원 이하 지원(최대 12개월)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