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보육·교육상시

입양아동 교육비 지원

서울특별시 · 아동담당관

지원 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된 입양기관에서 국내 입양된 만18세 미만의 아동 입양 가정의 고등학생(자사고 및 특목고 등)

지원 내용

○ 교육비(입학금, 수업료 등) 최대 200만원(분기별 50만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관할 주민센터/02-120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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