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 월세대출
일반형 및 우대형 저소득 임차가구를 대상으로 연 960만원 한도로 월세대출 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서울특별시 · 청년사업담당관
○ (연령) 2025년 기준 만 19~39세 이하인 1985년생~2006년생 청년 ○ (주소) 2023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신청 마감일까지 전입신고 완료한 청년 가구 -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거주하는 동거인(부모 등)’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 - 주민등록등본의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은 신청자 청년 본인이어야 하며,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소득)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재산) 신청자 본인 무주택자 ○ (주택)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월세 거주 ※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100) 단,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70)
ㅇ 지원대상 : '23. 1. 1.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만 19세~39세 청년 가구 ㅇ 지원내용 :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및 종이가구 구입비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생애 1회 ㅇ 신청기간 : 2025. 4. 1. ~ 4. 14. / 8. 12. ~ 8. 25. (상하반기 모집) ㅇ 신청방법 : 청년몽땅정보통(https://youth.seoul.go.kr) 신청 ㅇ 신청문의 : 콜센터(☎ 1877-9358)
2025.4.1.~.4.14. / 8.12.~8.25.
기타 온라인신청
현금
미래청년기획관/02-120||서울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콜센터/1877-9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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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 및 우대형 저소득 임차가구를 대상으로 연 960만원 한도로 월세대출 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무주택(전세) 또는 1주택(매입) 신혼부부에게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유형 현금||현금(융자)
신청기한 매년 7월 1일 ~7월 31일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주거지원 및 사례관리 서비스 지원
지원유형 기타(상담)
신청기한 상시신청
아동복지시설 퇴소대학생 대상 자립지원금 지급(1인당 2,000천원)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신청기한 2025.05.01.~2025.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