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상시
출산장려금 지원
2025.9.30.이전 출생하여 중구에 거주하고 있는 출생아 부모에게 출산장려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부산광역시 · 건강정책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중 원외약제비청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중 원외약제비청구
상시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직접입력
현금
중구보건소/051-600-4783||서구보건소/051-240-4876||동구보건소/051-440-6524||영도구보건소/051-419-4915||부산진구보건소/051-605-6027||동래구보건소/051-550-6771||남구보건소/051-607-6495||북구보건소/051-309-7031||해운대구보건소/051-749-7525||사하구보건소/051-220-5761||금정구보건소/051-519-5064||강서구보건소/051-970-3425||연제구보건소/051-665-4796||수영구보건소/051-610-5604||사상구보건소/051-310-4817||기장군보건소/051-709-2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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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9.30.이전 출생하여 중구에 거주하고 있는 출생아 부모에게 출산장려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2023년 이후 김해시에서 출생한 둘째아가 만 1세(12개월)가 된 가정의 부 또는 모에게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에게 임신축하금 지원(50만원)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상시신청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서비스 종료 후 3개월(9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