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주거·자립상시

청년 희망주택 대출이자 지원

대구광역시 · 주택과

지원 대상

○ 대구형 청년희망주택의 대학생·청년·신혼부부 등 청년계층 입주자 중 전세자금 대출자 ○ 청년희망주택 계약자, 전세자금 대출자, 이자지원 신청자가 동일해야함

지원 내용

○ 전세자금 대출자를 대상으로 표준임대보증금 범위내에서 대출이자 50% 지원 - 임대보증금 표준임대보증금을 초과할 경우 표준임대보증금 부족분에 대한 지원대상 대출금액 이자 50% 지원 - 표준임대보증금, 월임대표 등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에서 확인 ○ 이자지원 금리는 정부의 전세자금 대출상품인 버팀목 전세자금(1.8~2.7%) 대출금리 적용 ※ 버팀목 외 대출자는 전세자금 대출금리와 버팀목 최대금리 중 낮은 금리 적용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직접입력

지원 유형

현금(융자)

문의

달구벌 콜센터/053-120||주택과/053-803-6901

노인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관련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