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상시
어업인 유류비 지원
어업인에게 어업용 유류비 일부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인천광역시 · 농축산과
○ 한우암소 사육농가로서 송아지생산안정 사업 참여 희망자(법인포함) - 「축산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의2 규정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지 않거나 가축사육업 미등록 농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그 소속 법인과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
○ 한우 및 젖소의 자연 종부를 방지하고 가축인공수정을 통한 유전형질을 개량함으로써 양축농가의 생산비 절감 및 소득증대
접수기관 별 상이
방문신청
현금
농축산과/032-440-4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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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에게 어업용 유류비 일부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한우사육농가에 환풍기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1월 중
젖소농가에 우량정액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1~2월
국가유공자 등에게 품종보호와 관련해서 소요되는 각종 수수료 면제 및 반환 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품종보호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