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상시
(경남 김해시서부)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본인부담금 90%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대전광역시 · 질병관리과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단, 서비스 신청일 기준으로 산모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어야 함 동 사업과 유사급여, 서비스(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를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중복지원 불가)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비용(바우처)을 지원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정부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사업을 확대한 지자체사업)
상시신청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이용권
시 질병관리과/042-270-4841||동구보건소 /042-251-6144||중구보건소/042-288-8084||서구보건소/042-288-4552||유성구보건소/042-611-5029 ||대덕구보건소 /042-608-5483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본인부담금 90%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임신부에게 임신 축하용품(방수요, 튼살크림 등)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출산가정에 출산축하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