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증진 지원
주거급여수급자에게 월세보증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대전광역시 · 주택정책과
- 주거대상 :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ㆍ한부모 가정,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근로자, 고령자 - 입주자격(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별표5)
ㅇ 공급기준 및 입주자격 - 젊은 층(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80%, 고령자 및 취약계층 20% 비율로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 - 소득 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또는 세대) · 대학생(본인+부모) 소득, 청년(본인)의 경우 100% 이하, 맞벌이 신혼부부 120% 이하 기준 적용 - 자산 기준 : 보유 부동산(건물+토지),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자산의 합계에서 부채를 제외한 금액이 기준액 이하인 자(또는 세대) (공급계층별 상이) ㅇ 거주 기간 : 젊은 계층 10년-14년, 주거급여수급자·고령자 20년 - (자동차) 3,803만원 이하 (2025년 기준/공급계층별 상이) ㅇ 임대조건 : 주변 시세대비 60~80%
수시(공급물량 공고시)
직접입력
기타
주택정책과/042-270-6381||대전도시공사/042-530-9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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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수급자에게 월세보증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일정요건의 저소득층 등을 위해 공공사업자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 체결 후 재임대하는 사업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무주택, 1주택(실거주) 신혼부부에게 주택자금 대출잔액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매년 하반기
청소년 저축액(월 1~10만원 자유저축)의 2배를 도비로 추가 적립(월 2~20만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연 2회(상반기, 하반기)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