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생활안정상시

장애아동 보육료 지원

울산광역시 · 복지정책과

지원 대상

○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장애아 보육료 지원대상 아동 중 부득이한 사유로 24시간 어린이집에 입소중인 아동

지원 내용

○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장애아 보육료 지원대상 아동 중 부득이한 사유로 24시간 어린이집에 입소중인 아동 - 법정저소득층 : 24시간 기준 총 보육료 200%중 정부지원 150%를 제외한 나머지 보육료(50%) 지원 - 일반아동 : 24시간 기준 총 보육료 200%중 정부지원 150%를 제외한 나머지 보육료(50%)의 1/2에 해당하는 보육료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지원 유형

현금

문의

복지정책과/052-229-3432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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