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서대문구 공영주차장 이용 주차요금 감면
공영주차장 이용 주차요금 감면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주차요금 정산 시 증빙서류 제출)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울산광역시 · 건축정책과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19세~45세 이하 신혼부부가구(혼인기간 10년 이내)
○ 지원대상 :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19세~45세 이하 신혼부부가구 ○ 지원내용 : 임대료 및 관리비, 임차보증금 지원(임대료5~25만원/관리비5~10만원/임차보증금 최대 5만원) ○ 지원기간 : 혼인신고일로부터 최대 10년간 지원
상시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현금
건축정책과/052-229-6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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