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주거·자립상시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울산광역시 · 건축정책과

지원 대상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19세~45세 이하 신혼부부가구(혼인기간 10년 이내)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19세~45세 이하 신혼부부가구 ○ 지원내용 : 임대료 및 관리비, 임차보증금 지원(임대료5~25만원/관리비5~10만원/임차보증금 최대 5만원) ○ 지원기간 : 혼인신고일로부터 최대 10년간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건축정책과/052-229-6969

노인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관련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