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주거·자립

영구임대주택공급

국토교통부 · 주택공급정책과

지원 대상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북한이탈주민 및 장애인 등 무주택세대 구성원

지원 내용

○ 시세의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의 영구임대주택 공급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유형

기타

문의

마이홈 콜센터/1600-1004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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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