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통장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신청기한 매년 6월, 매년 10월(상·하반기 각 1회)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울산광역시 · 대학협력과
2017년 이후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을 받은 자 공고일 기준 본인 혹은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울산이며, 전국 소재 대학교(원)에 재학(휴학)중인 자 * 졸업생은 지원 대상이 아님
- 지원내용 : '17년 이후 한국장학재단 대출금 발생이자 - 지원방법 :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각 대출계좌별 원리금에 상환(개인별 은행계좌로 입금 X)
매년 상반기(1~2월), 하반기(7~8월) /신청 기간 확인
기타 온라인신청
현금(장학금)
울산광역시 대학협력과/052-229-7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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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신청기한 매년 6월, 매년 10월(상·하반기 각 1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에 대한 급여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통학택시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저소득층 및 다문화 다자녀가족에게 학원비 일부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