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고용·창업상시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경기도 · 택시교통과

지원 대상

○ 택시 카드결제기를 부착하고 택시요금을 카드로 지불하는 법인 및 개인택시

지원 내용

○ 택시운수종사자의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월 5,500원의 80%)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택시교통과/031-8030-3612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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